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란·외환 범죄 1심을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하고, 법관 추천위원회·판결문 의견 표시·재판 중계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 사건 1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집중
내란죄, 외환죄와 예비·음모·선동·선전죄의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해요.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의 전문화와 집중 심리의 원칙을 새로 두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진행 중 사건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원에서 수사·재판 중인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로 지체 없이 이송되고, 종전 절차는 효력이 유지돼요. 이송받은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 관할
특정 사건을 오직 정해진 법원만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