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등의 책임을 면해 주는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를 빨리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 센터는 인허가 현황 조사ㆍ분석, 관련 법령 해석, 절차와 내용의 협의ㆍ조정, 지방자치단체 행정 지원 및 평가, 제도개선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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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업무와 전문위원 위촉 근거를 두며, 구성ㆍ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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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 제도의 신청과 이행 부분이 손질돼요.
인가·허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장이 만들어져요.
국토교통부에 인허가를 돕는 센터를 둘 수 있게 돼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따로 생겨요.
장 번호가 바뀌면서 보칙 규정이 옮겨져요.
벌칙 부분도 장과 조 번호가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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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을 보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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