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납북귀환어부들이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범위와 정의
어업 중 납치된 후 귀환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 등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어부들과 그 가족,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분들을 피해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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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의 범위를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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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와 가족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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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국민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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