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계 부처 의견 청취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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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요.
변경 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에 더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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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93조제1항부터 제3항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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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법을 어긴 행위를 멈추거나 바로잡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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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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