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을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에 근거를 두고, 농촌·인구감소지역 노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예요.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로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대응조치를 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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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전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요.
변경 후
국가·지자체가 AI·사물인터넷 기술로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대응조치를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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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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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 집에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안전을 확인해 대응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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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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