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훈장·포장을 받은 뒤 서훈의 영예를 크게 해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확대
지금은 서훈 공적이 거짓일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등에만 취소해요. 개정안은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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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서훈 취소 사유)
변경 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서훈을 취소해요.
변경 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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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에 비위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의 비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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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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