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생전 신청 시 확인하는 요건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생전 신청 요건의 명확화
본인이 살아있을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지 미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범죄 경력 등에 따른 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의 문구를 다듬어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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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변경 후
그 밖에 (…현행과 같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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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매장, 건축물 등에 수용하는 안치, 유골을 나무나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그리고 유골이 없어 이름 등을 기록해 보존하는 위패봉안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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