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주는 운영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지원에 공통 편성 기준 도입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조례로 운영비를 지원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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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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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체육회
지역의 체육 진흥을 맡는 체육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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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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