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공공기관이 경영할 때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안전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중대재해와 관련해 수사나 감사를 받으면 직무정지·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 신설
공공기관은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안전경영 원칙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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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공공기관의 안전경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침 제정과 안전수준 진단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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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3조의4는 법 시행 후 수사기관등의 수사나 감사가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시작된 수사·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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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심각한 재해예요.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그대로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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