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조달 입찰에 끼어들어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와, 계약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넘기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해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브로커 개입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에 추가
계약상대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끼어들어 직접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해요(안 제21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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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브로커가 부당하게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게 하는 행위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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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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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조달행위
물품이나 공사를 국가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서류 위조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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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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