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시·도지사와 테크노파크 같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위탁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넘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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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전문기관 업무 위탁, 위탁기관 비용 지원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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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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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여기서는 시·도지사)에게 넘겨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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