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그 취지와 이유를 피의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 추가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알려 줘요. 개정안은 여기에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변경 전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통지 대상에 피의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이에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지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