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상가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금 보상 기준과 권리금 보호 제외 범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성이 낮은 노후 건물도 갱신 거절 사유에 추가
건물이 낡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어 주변 상가보다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을 보호하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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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7호라목(신설)
변경 전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사유는 가~다목(계획 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뿐이에요.
변경 후
노후·훼손이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주변 상가에 비해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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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조제1항,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은 시행 전에 체결되어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돼요. 이미 맺은 계약의 임차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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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다시 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체 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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