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만드는 것에 맞춰, 군사법원 관련 규정에 해병대(사령관·사령부)를 반영하고 해병대 검찰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 독립 군종에 맞춘 군사법제도 정비
발의 의원들은 해병대가 해군 산하 조직이라 독자적인 지휘·작전이 어렵고 국가위기 때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하려는 것이고, 이 법안은 그에 맞춰 군사법제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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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3호(군사법원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전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변경 후
'각 군'을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로, '참모총장'을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정의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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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한 처분·절차는 새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봐요. 시행 당시 해군 검찰단 고등·보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 중 해병대 검찰단 관할이 된 사건은 해병대 검찰단 해당 검찰부로 넘기고, 이미 한 검찰사무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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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공군처럼 군을 나누는 큰 갈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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