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월패드 등)가 서로 잘 연동되도록 인증·적합성 평가를 받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정의 신설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을 높이려고 세대나 주택단지 안의 정보통신·가전기기 등을 서로 연결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라고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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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3호의2(정의)
변경 전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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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설치·서류 첨부 의무(제35조의2제4항)는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승인받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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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세대나 주택단지 안의 정보통신·가전기기를 서로 연결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예요.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이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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