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거나 떨어뜨리려고 조작하는 부정채용을 범죄로 정하고, 피해자 구제와 채용취소, 명단 공표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정채용 행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의 채용·탈락을 목적으로 명단을 따로 만들거나, 별도 평가기준을 쓰거나, 응시자격·점수·합격자 등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해요.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사람 채용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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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만 적용했어요.
변경 후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5조의2, 제16조는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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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처음 시작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의 시정명령·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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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채용하려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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