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요건에서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바꿔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종교대학 예외 범위 명확화
현행법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대학원 학교법인에 한해 해당 종교단체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게 해요. 개정안은 '만'을 빼서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넓게 읽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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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단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해요.
변경 후
'양성만을'이 '양성을'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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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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