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히 담긴 고충민원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이송 기관이 민원 담당자를 징계할 때 권익위가 감경·면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민원은 조사 제외 가능
욕설, 협박 같은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정당한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이송 대상 사항,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사항, 그 밖에 조사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변경 후
고충민원 내용에 욕설·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성희롱 표현이 상당 부분 있어 정당한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3조제6항은 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송된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이나 부담을 겪은 사람이 권익위원회 등에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