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발전계획, 성차의학 진흥, 보건의료 통계 관리에 성별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에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고려 사업계획 포함
5년마다 세우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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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7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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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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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차의학
성별의 차이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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