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관련 자료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게만 내게 하도록 노력하고, 이 자료도 반환 대상에 분명히 넣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 자료 제출 시점 제한
구인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처음부터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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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채용서류의 반환)
변경 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반환해야 하며, 신체검사자료가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반환 대상이 '신체검사자료를 포함한 채용서류'로 바뀌어 신체검사자료가 분명히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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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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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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