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제작산업의 중요성 인식
발의 의원들은 영상제작산업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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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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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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