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상시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식약처장이 '성별 차이 분석(성차분석)'을 권고하고, 따르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성차분석 권고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성차분석을 실시하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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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약처장이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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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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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현행법상 식약처장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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