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성·연령별 특성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별·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의무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건강검진종합계획)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성·연령별 특성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으로 '이 경우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를 추가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검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추진계획, 자원 관리방안 등을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