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담도록 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성별 관점 추가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해요(안 제7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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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변경 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더해 '성별' 자살예방대책도 포함돼요.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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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기본계획
국가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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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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