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꼭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포함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항목에 협력체계 구축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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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2호(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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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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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문화, 지식, 정책 등으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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