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때 내는 보통주식의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에요.
과세이연 대상 확대
지금은 벤처기업 창업주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으려고 보통주식을 내놓을 때 생기는 양도차익의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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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후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표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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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납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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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의결권주식
한 주가 한 표보다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이에요. 창업주 등의 경영권 안정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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