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1주에 의결권이 여러 개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정관에 정해 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벤처기업법에서만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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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한 기술 보유 회사가 정관과 주주총회 4분의 3 이상 결의로 의결권 1~10개짜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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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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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의결권주식
1주로 의결권을 2개 이상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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