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의사상자라는 명칭을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이분들의 예우와 권익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예우 강화
의사상자라는 용어 대신 '사회유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더 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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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명칭이 희생을 기리기에는 부족하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이나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설립 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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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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