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노상주차장 안에 경찰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순찰차가 아닌 차가 세우면 이동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치안 수요와 현장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노상주차장 중 경찰서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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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신설)
변경 전
하역주차구획은 지정할 수 있지만,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근거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면 순찰차 외 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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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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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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