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피할 때 위원 이름으로 고발하려면 필요한 연서 인원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연서 요건 완화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기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지금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연서해야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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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단서(위원 명의 고발의 연서 요건)
변경 전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면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연서 요건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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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를 요청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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