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도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신설
지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준비 자금과 취업 비용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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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과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문장 형식을 바꿔요. 내용은 호로 나누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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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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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안정자금
생계가 어려울 때 생활을 유지하도록 빌려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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