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교육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12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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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보호자에 대한 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양육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보호자는 이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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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나라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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