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공공기관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해당 대통령 임기 동안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채용했더라도 효력을 잃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때까지 이들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해당 대통령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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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대통령 변호인 채용 제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포함)은 대통령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현재 변호인, 또는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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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시행 이후 채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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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직무가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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