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마다 별도의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세워 벤처투자조합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별 운용전문회사 설립 허용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맡을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따로 세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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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0호의2(정의)
변경 전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의가 없음
변경 후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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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라는 새 회사의 뜻과 설립 요건을 정해요.
등록과 조합 결성 대상에 새 회사가 들어가요.
투자의무를 계산할 때 새 회사 몫도 함께 봐요.
조합 업무를 맡기는 범위가 넓어져요.
새 회사도 검사와 제재 대상이 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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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투자회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벤처투자조합을 만들어 운용하는 회사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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