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하는 '교육' 업무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으로 한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조사·연구·교육·홍보 업무에서 '교육'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만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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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3호(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 교육 대상에 제한이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업무를 하되, 다만 교육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위원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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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어떤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법에 정해진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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