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금지, 합격·불합격 통보를 적용하고 면접 질문까지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까지 일부 규정 확대
지금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근로조건 명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합격·불합격 고지 규정을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내 사업체의 95.8%가 30명 미만이라 법의 보호가 닿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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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만 적용해요.
변경 후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1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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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처음 시작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행위의 시정명령·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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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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