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게임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게 하고, 표시를 위조·변조·훼손·제거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생성형 AI 사용 표시 의무 신설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만드는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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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신설)·제5항
변경 전
AI 생성 표시 의무는 없었고, 제4항은 표시의무 대상 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조항이었어요.
변경 후
새 제4항에 생성형 AI 제작물 표시의무가 생기고,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져 새 제4항도 대통령령 위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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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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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성형 인공지능
글, 이미지, 소리 등을 스스로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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