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국제회의산업 육성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책무 주체로
지금은 국가만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의 책무를 지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책무를 지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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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국가의 책무: 국가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바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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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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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회의산업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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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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