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로 한 번만 유죄가 확정돼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고, 명단에 오른 사업주가 또 체불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처벌불원 합의로 끝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명단 공개 요건 완화
지금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1회 이상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2회 기준 때문에 공개 대상이 적고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제1항(명단 공개 요건)
변경 전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유죄 확정 횟수 요건이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요건과 예외 규정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불사업주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급여 등 금품을 주지 않은 사업주예요. 법인이면 대표자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