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기준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벌금형 결격 기준 완화
지금은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위원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로 범위를 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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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5호(벌금형)
변경 전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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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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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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