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서비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에서 1년마다 '해야 한다'로 바꾸고,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정기 실시 의무화
지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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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실태조사)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운영 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사 대상과 목적은 그대로 두고,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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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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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실제 운영 상황이 어떤지 직접 알아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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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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