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부 감사를 의무로 받아야 하는 새마을금고를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법에 직접 정해 넓히는 법안이에요.
외부 감사 대상 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
지금은 어떤 금고가 외부 감사를 받을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금고라고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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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마을금고법 제76조제4항(외부 감사 대상 금고)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이유에는 현재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금고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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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밖의 독립된 회계 전문가(감사인)가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가 올바른지 검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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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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