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분명히 하고, 결과 제출과 준수사항 의무를 두며,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에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시킬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에 들어가 시설을 점검하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어요. 발의 측은 현재 이 권한 규정이 부족해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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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변경 후
유효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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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지정 유효기간을 바꾸는 제64조제4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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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농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신 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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