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만들고 예술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 사업 범위, 준비금, 이익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지금고 재원 마련 근거
복지금고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공제 가입자 부담금, 공제사업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해요(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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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복지금고의 재원으로 출연금, 가입자 부담금, 수익금, 기부금품 등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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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이라는 용어를 정관과 재단 사업 규정에 맞춰 정리해요.
복지금고를 어떤 돈으로 만들고 어떤 사업에 쓰는지 새로 정해요.
공제사업의 돈을 안전하게 쌓고 쓰는 방법을 새로 정해요.
재단이 아닌 곳이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범위를 넓혀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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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금고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재단이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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