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특정 사건을 맡는 것을 제한하여 전관예우 관행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전관예우 관행 개선
퇴임한 판사를 우대하는 문화가 사법 불신과 '유전무죄·무전유죄'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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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대법관이 퇴임 후 즉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심리불속행을 피하는 등의 관행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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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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