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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출범8건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맡도록 틀을 바꿔요.
- 제9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총괄하고 위임·의견제출 조항은 빠져요.
- 제13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을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을 때만 지휘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맡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맡고 대법원의 사법행정만 대법원장이 맡아요.
- 제1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법원행정처'인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장·차장을 두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예산·규칙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해요.
- 제70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가 법원행정처장인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고등법원 등에만 사무국을 두는데, 앞으로는 대법원에도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장 직급을 정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비서실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정무직 관련 부분이 바뀌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7건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임기, 회의 방식과 사무처를 정해요.
- 제67조의2위원장·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고, 퇴직 후 5년이 안 된 법관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67조의3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법관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요.
- 제67조의4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공무원 위원은 연임할 수 없어요.
- 제67조의5위원은 국회의원·공무원 등을 겸할 수 없고 정치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어요.
- 제67조의6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등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심의·의결해야 해요.
- 제67조의7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과 실·국·과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67조의8사무처장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무직으로 임명되고, 퇴직 후 5년이 안 된 법관은 될 수 없어요.
없어지는 기구6건
법원행정처 등 기존 기구에 관한 근거가 사라져요.
- 제25조삭제대법원장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조의2삭제판사 임명·연임·퇴직 등을 심의하던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에 둘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68조삭제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판사 중에서 차장을 보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69조삭제법원행정처장·차장이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1조삭제법원행정처에 실·국·과와 심의관을 두고 판사 등으로 보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1조의2삭제대법원에 정무직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으로 임용해 둘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판사회의·법관대표회의4건
판사들이 직접 법원 운영에 참여하는 권한이 커져요.
- 제9조의2개정지금은 판사회의가 자문만 하는데, 앞으로는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돼 법원장 후보 선출·사무분담 등을 의결해요.
- 제9조의3판사회의 대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행정 의견 표명이나 대법원 건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게 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보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뽑은 후보 중에서 임기 2년으로 보해요.
- 제41조의2개정지금은 추천위원이 10명인데, 앞으로는 13명으로 늘고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해요.
판사 인사 절차10건
판사 인사에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해져요.
- 제33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명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41조개정지금은 판사 임명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평정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기준을 세우고 평정도 그 심의·의결을 거쳐요.
- 제44조의3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 보직인사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법관들에게 공개해야 해요.
- 제45조의2개정지금은 판사 연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 제47조개정지금은 판사 퇴직 명령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 제49조개정지금은 보수 받는 직무·법인 임원 취임에 대법원장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위원회 허가를 받아요.
- 제50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파견을 허가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51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휴직을 허가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년 이내로 허가해요.
- 제52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겸임을 명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직원·소속기관 지휘15건
법원 직원과 연수원 등 소속기관 지휘권이 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27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원외재판부 사법행정 담당 법관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지정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법관 외 법원공무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임명해요.
- 제53조의2개정지금은 재판연구원을 대법원장이 임용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임용해요.
- 제54조의2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기술심리관 파견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요청해요.
- 제54조의3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조사관 파견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요청해요.
- 제64조개정지금은 법원경위 사무를 대법원장이 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정해요.
- 제73조개정지금은 사법연수원장이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지휘를 받아요.
- 제74조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연수원장·교수를 보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74조의4개정지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교수요원 파견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요청해요.
- 제74조의5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연수원운영위원을 위촉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위촉해요.
- 제76조의2개정지금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지휘를 받아요.
- 제76조의3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연구원장·연구위원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76조의6개정지금은 대법원장이 연구원운영위원을 위촉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위촉해요.
- 제77조개정지금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지휘를 받아요.
- 제81조개정지금은 법원도서관장이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지휘를 받고 제9편 제목은 감찰관이 돼요.
감찰관 신설7건
법관 비위를 독립적으로 살피는 감찰관 제도가 생겨요.
- 제81조의13대법원에 정무직 감찰관을 두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기 2년으로 임명하며 독립해 일해요.
- 제81조의14감찰관이 추천한 직원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파견받을 수 있게 돼요.
- 제81조의15외국인, 공무원,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은 감찰관이 될 수 없어요.
- 제81조의16감찰관이 출석·자료 제출·봉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받은 자료는 감찰 목적에만 써야 해요.
- 제81조의17감찰관이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81조의18감찰관은 법관징계 사유나 재판 관련 부정청탁을 감찰해요.
- 제81조의19징계 청구·기소·수사 중인 법관 등이 재판하기 부적절하면 감찰관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