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장애인 수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배려 강화
현재는 장애인 수용자에게 적정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법무부령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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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 위임 범위 확대
기존에 법무부령으로만 정해져 있던 세부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편의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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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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