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총포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관청이 반드시 보관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해제 거부가 '할 수 있다'에서 '해서는 안 된다'로
지금은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허가관청이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 보관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재량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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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본문
변경 전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관청이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신청이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음·부적합) 또는 제2호(위치정보수집 미동의)에 해당하면 보관을 해제해서는 안 되고, 제3호(공공안전상 필요)에 해당하면 해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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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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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관해제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맡겨 둔 총포를 정해진 기간 동안 꺼내 쓸 수 있게 풀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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