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합을 주도했거나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고발 감면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도 사업자와 1위 사업자는 감면 제외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 또는 이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해도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면제, 고발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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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고 고발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주도자나 1위 사업자를 따로 제외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도모한 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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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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