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CCTV와 비상벨뿐 아니라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관리 의무
공원관리청이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해요.
변경 후
설치·관리 대상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장치가 없는 공원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해요. 부칙에는 '도시관리청'이라고 적혀 있어 본칙의 '공원관리청'과 표현이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관리청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